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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물연대 사태관련 차량피해 전액 국가에서 보상
기관
등록 2003/09/01 (월)
내용

★ 화물연대 사태관련 차량피해 전액 국가에서 보상( 차량 소유주가 원할 경우 차량 새 번호판도 발급)



□ 정부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사태와 관련하여 화물차량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그 차량수리비 전액을 국가에서 보상해주기로 하였다.



- 보상대상 차량은 화물을 운송중이거나 화주로부터 화물운송을 의뢰받아 화물운송을 위하여 주·정차 중 피해를 당한 차량이면 모두 보상받을 수 있게 되었다.



- 다만, 현재 화물공제의 자기차량공제나 손해보험사의 자기차량손해(자차)보험에 가입되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차량은 이번 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



- 피해를 당하였을 경우 필요한 증빙자료(피해내역, 화물운송계약서 또는 화주확인서, 추정수리비용 등)를 첨부하여 전국 각 경찰서에 설치되어 있는「운송방해신고센타」 또는 『합동피해신고처』에 신고하여야 하며, 보상피해기간은 2003. 8. 21부터 화물연대 집단행동 종료시까지 이다.



- 이번 조치는 화물자동차 운전자들이 운송방해행위로 운행기피 사례가 발생되고 있는 가운데 취해진 조치여서 운행참여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 특히 금번 화물차량에 대한 정부의 피해보상 조치는 경찰의 운송방해행위에 대한 강력한 추적 조사와 함께 병행되어 운전자의 운송행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시키고 자발적인 운송참여를 유도하여 물류사태를 정상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 또한 화물연대 회원 이탈방지를 통한 조직보호와 비화물연대 차량의 화물수송을 방해하기 위하여 운행차량에 대한 차량번호를 통한 소유자 연락처를 확보하고 TRS폰을 통하여 운행중지를 요구하거나 위해를 가하겠다는 협박을 하고 있어 불안을 느낀 운전자들이 운행을 기피하는 사례 방지를 위하여



- 건설교통부에서는 화물자동차 소유자가 원할 경우 관할관청에 차량 번호변경을 위한 번호판 교체를 신청하면 즉시 새로운 번호판으로 교체해 주도록 하여 화물연대의 협박으로 인한 운행기피 사례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경찰청 발표자료에 의하면 03. 8. 30. 07:00까지 「운송방해신고센타」에 접수된 운송방해행위는 투석 49, 공기총 사격(추정) 3, 페인트 투척 2, 타이어 손상 7, 기름탱크에 설탕 투입 4, 부품 손괴 10, 차량 방화 2, 유리장 파손 18, 못뿌리기 1, 등 총 96건으로서



- 총 6건 27명(구속5, 불구속13. 즉심 9)을 사법조치하고 11건(오인사고2, 사안경미1, 안전사고 5, 중복신고2, 확인불능 1)은 내사 종결하고 79건은 수사중이며



- 운송방해 예방을 위한 보호조치로 2.117대의 화물차량을 교통순찰차로 에스코트하였고 56대의 차량은 정복 경찰관이 동승하여 보호하였으며



- 이와 함께 공기총 사용 운행방해 등 중요범인을 검거한 경찰관에게는 특진등 대대적인 포상을 약속하는 등 운송방해행위 범인검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