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지난 8월 국회에서 통과된 『수산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법률 제6973호)』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9월3일자로 제정·공포했다.
수협구조개선법은 수협의 경영부실을 예방하고 최근 경영악화로 정상적인 기능수행이 어려운 일선 수협의 구조조정 자금을 원활히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법률의 주요내용은 첫째, 수협의 경영부실을 막고 경영개선 권고·요구·명령 등의 단계적 행정처분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둘째, 기존 수협법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제도를 수협구조개선법으로 이관하여 기금의 보호대상을 예금자에서 공제계약자까지 확대하고 부실조합의 경영정상화와 구조조정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재원마련을 위해 정부 및 중앙회의 출연, 정부 및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 채권발행 등으로 예금자보호기금을 내실화했으며 기금관리위원회의 관리기능도 강화했다. 기금관리위원회는 운영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인사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셋째, 조합의 부실운영으로 예금지급정지, 파산 등 보험사고 발생시 기금에서 보험금을 지급하고, 부실책임 임직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임직원의 채무불이행, 불법행위로 인한 손실발생시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하는 등 책임경영을 유도해 나갈 수 있도록 하였다.
해양부는 구조개선법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현재 경영진단중인 조합에 대한 최종 처리방안을 확정하여 정상적 경영이 어렵다고 판단된 조합에 대하여는 이 법이 시행되는 다음달부터 합병 등의 강력한 구조조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수산정책과 과장 정유섭 서기관 홍종욱 02-3148-6810, jungys@moma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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