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추석절을 맞아 선원과 항만건설 노무자의 임금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나섰다.
우선, 선원임금에 대하여는 지난 8월 하순 12개 지방해양수산청과 한국선주협회, 한국해운조합 등 5개 선주단체에 공문을 발송하여 임금체불 예방과 해소를 촉구하였다.
해양부는 지방청으로 하여금 임금체불업체와 자체에서 선정한 취약업체의 사업장 방문과 선원 승선 공인시 임금체불 여부를 확인하는 등 근로감독과 임금체불 예방활동을 강화시켰다. 또 임금체불 업체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출국 금지 또는 검찰입건 송치 등 제재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건설 하도급자 및 노무자들의 임금체불 해소를 위해서도 부산신항 호안(2공구)공사를 비롯한 총119건의 공사에 대하여 추석절 이전까지 기성검사 등을 실시하여 1061억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토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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