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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건축시장 안정대책
기관
등록 2003/09/05 (금)
내용

□ 최근 주택가격은 5.23 주택가격 안정대책이후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였으나 7월이후 강남 재건축시장을 중심으로 호가위주로 상승세를 유지



ㅇ 특히, 8월 하순이후 가격 재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중 부동자금이 주택시장으로 다시 유입되면서 수도권 신도시 등으로 가격 상승세가 확산 조짐



□ 이에 따라, 건교부는 기대심리를 불식하고 시장 불안요인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재건축에 대한 소형주택 의무비율 확대와 조합원 명의변경 금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안정대책을 발표



ㅇ 9월 5일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하는 경우 전체 건설예정 세대수(조합원분양+일반분양)의 60% 이상을 국민주택(전용 85㎡ 이하)으로 건설하도록 의무화



* 현재는 300세대 이상의 단지에 한해 전용 60㎡ 이하를 20% 이상 건설하여야 하나, 1 : 1 재건축의 경우는 적용제외



ㅇ 아울러, 투기과열지구내 재건축 조합원에 대해서는 지역·직장조합 아파트와 동일하게 조합인가후 조합원 지위양도를 금지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내년초 시행)



□ 이번 조치는 재건축을 통한 중소평형의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투기수요 억제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어 집값안정을 기대



- 특히, 강남지역의 경우 재건축을 통해 주택수가 20% 증가하던 것이 60% 이상으로 증가하게 되고,



- 대형평형 주택의 프레미엄 하락과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조치로 단기차익을 노린 투기수요가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



※ 별첨 1 : 소형주택 의무비율 확대시행방안

별첨 2 : 조합원 명의변경 금지방안

별첨 3 : 문답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