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해양안전심판원(원장 이 은)은 해양사고로 인한 심판청구 대상수를 감축하고 관련자에 대한 징계도 대폭 완화토록 관련규정인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사무처리요령」을 지난 9월1일 개정·시행하였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이번 조치로 연간 심판청구 사건수는 평년의 절반수준인 150여건 미만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심판청구건수 감축으로 약 300명, 징계축소로 약 300명 등 모두 600명 이상의 해양사고 관련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경미한 사고의 경우 해양사고 관련자들이 심판원에 출두하는 사례가 대폭 줄고 징계처분도 완화돼 빠른 시일내에 관련자들이 생업에 복귀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해양안전심판원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고의나 현저한 중과실로 인하여 해양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면허취소 등의 중징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해양사고가 증가할 우려는 없다"고 밝히고, "선진국과 같이 깊이 있는 조사를 통하여 정확한 사고원인을 규명하고 실효성 있는 안전제도 개선권고를 통하여 사고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문의,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 박영선 서기관 손건수 02-3148-6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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