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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시공원법 개정(안) 입법예고
기관
등록 2003/09/08 (월)
내용

□ 건설교통부는 그동안 개발이 가속화되어 자연환경의 훼손이 우려됨에 따라 도시내 공원·녹지의 확충기반을 조성하며,



- 그간 제도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도시공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하반기('04.7.1)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도시공원법 개정안 주요 개정내용



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해소



ㅇ 시·도지사는 도시공원(어린이공원, 근린공원, 도시자연공원, 체육공원, 묘지공원)중 도시자연공원에 대하여 2006.6.30까지 공원종류의 변경·공원해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 기간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도시자연공원은 자동적으로「도시공원구역」으로 전환하여 관리



· 구역으로 전환시 매수비용 약 15조원 절감 가능

(10년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42% 해소 가능)



**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