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교통부는 지난 두 차례에 걸친 화물연대 파업으로 노정된 화물운송사업의 문제점을 근원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9.9자로 입법예고 했다.
ㅇ 그 주요내용을 보면, 화물운송업계의 고질적 문제인 지입차 문제를 해소하고 지입차주의 소유권을 보장하기 위해 04.12월 이후시행 예정이던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1대 등록제(차량 최소 보유대수를 5대에서 1대로 완화)를 조기에 시행하고
ㅇ 영업능력이 취약한 1대 등록사업자를 지원하는 장치마련과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제도』를 도입하고
ㅇ 1대 등록사업자 등의 화물운송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04.12 시행예정이던 『적재물배상보험제도』를 1대 등록제 시행시기에 맞추어 시행하기로 했다.
ㅇ 또한, 화물자동차운전자 관리를 강화하여 화물운송서비스를 강화하고 운송질서을 확립하기 위해 『화물자동차운전자격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ㅇ 공급과잉 상태를 보이고 있는 화물자동차의 수급조절을 위해 화물운송사업 등록기준을 강화하고 갱신등록제도를 도입하여 부실 업체의 퇴출을 유도하기로 했다.
ㅇ 아울러, 운수종사자 등의 집단적인 불법행동으로 인해 국가경제에 심대한 위기를 초래할 경우 조기에 정상적인 화물운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복귀명령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 건설교통부는 개정안을 10월중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금년 정기국회 회기내에 제출하고 내년 초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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