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판교신도시 4개 공동사업 시행자간 사업방식과 간선시설비 부담 등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 판교개발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
- 경기도·성남시·토지공사·주택공사등 4개 공동사업시행자는
면적분할, 독립회계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되, 간선시설비는
개발이익과 투자액에 비례하여 부담키로 합의
- 개발계획 등 전체적인 단지계획은 토지공사 주도로 수립하고, 보상은 동일한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하되, 벤처단지 20만평은 개발계획수립 및 입주자선정 등을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담당
- 이번 합의로 금년 10월말경 개발계획확정후 연내 조기보상이 가능해짐에 따라, 아파트 분양도 당초 2005년 하반기에서 2005년 상반기로 앞당겨질 전망(경기도·성남시도 적극 협조)
② 판교신도시가 강남의 초과수요를 흡수할수 있도록, 인구에 따른 학교 定數외에 2개의 특목고와 1개의 자립형 사립초·중·고교를 추가로 유치하고, 학원단지를 조성
③ 판교신도시의 평형별 공급계획은 금년 10월말 개발계획 확정시 최종 확정될 예정이나, 이번 합의를 기초로 사업지구별 주택단지 배정과 용적율 등을 고려한 개략(안)을 9월말경 제시할 예정임.
※ 종전 보도된 (안)은 정부안이 아니고, 03.3 국토연구원 공청회(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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