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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컨테이너등 수송용 차량 고속도통행료 면제기간 만료예고
기관
등록 2003/09/09 (화)
내용

□ 건설교통부는 화물연대 운송거부사태와 관련하여 화물비상수송대책의 일환으로 03년 8월 26일부터 실시하였던 컨테이너 및 벌크 시멘트 트레일러(BCT) 등 시멘트 수송용 차량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조치를 추석연휴가 사실상 끝나는 03년 9월 14일 24:00시까지 시행하기로 하였다.



□ 따라서 03년 9월 15일 00:00시를 기준으로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전구간에서 밖으로 나가는 진출차량부터 정상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가 징수된다.



□ 건설교통부는 03년 9월 5일 화물연대측의 업무복귀 결정이후 항만운영 등은 상당히 정상화되었으나, 장거리 차량운행율이 아직까지 저조하고 그 동안 선적을 미루어 왔던 수출입 물동량 수송과 추석 물동량이 급증함에 따라 추석연휴기간 만료시까지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조치를 계속하기로 하였다. 이와같은 조치에 따라 장거리 물동량의 적체해소 및 국가물류 수송의 완전 정상화가 보다 빨라 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