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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풍「매미」로 인한 재해주택에 복구비 지원
기관
등록 2003/09/15 (월)
내용

□ 이번 태풍 매미(9.11∼12)로 인해 주택이 파손된 이재민에 대해서는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에서 복구비가 지원된다.



ㅇ 건설교통부는「재해구호및재해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 주택이 전파된 경우 주택의 신축 또는 구입을 위해 국고 및 지방비로 900만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국민주택기금에서 최고 1,800만원까지 융자(연3%, 5년거치 15년 분할상환)하며,



- 반파의 경우 전파주택의 50% 수준으로 지원한다.



- 중앙재해대책본부장(행자부장관)의 건의에 따라 대통령이 특별재해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는 추가적인 지원(보조금 상향 지원, 국민주택기금 융자 확대 등)이 이루어진다.



□ 지원대상자는 시·도 자체조사 및 중앙합동조사를 거쳐 재해복구계획에 반영하여 확정된다.



□ 보조금은 건축허가(신고)서류 등을 구비하여 관할 시·군에 신청하면 시·군에서 직접 지급하며,



- 주택기금 융자금은 지원대상자가 건축허가(신고)서 사본, 토지등기부등본 등을 구비하여 가까운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지점으로 신청하면 된다.



※ 지원대상자 명단은 시·군에서 은행으로 직접 통보하므로 은행에서 대상자를 확인하게 됨.



□ 보조금 및 융자금의 지급은 피해조사, 복구계획 확정, 예산조치 등에 약 40∼50일이 소요되므로 10월말경 복구비가 지원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