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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응급복구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면제 시행
기관
등록 2003/09/17 (수)
내용

□ 건설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중앙재해대책본부의 요청에 따라 제14호 태풍 매미로 인한 수해복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03.9.15부터 「수해 응급복구용 차량」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요금 면제」를 시행키로 하였다



□ 통행료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지자체(시·도, 시·군)에서 발급한 식별표지를 차량에 부착하여야 하며, 면제 시행기간은 03.9.15.12부터 응급복구 완료시까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