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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해복구용 건설기계 정기검사 연기조치
기관
등록 2003/09/17 (수)
내용

□ 제14호 태풍 매미로 인해 하천범람, 도로유실, 산사태 등 많은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긴급복구에 투입되는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정기검사를 복구가 끝날때까지 연기해 주도록 9.15일 관계기관(시·도, 안전관리원, 및 협회)에 지시 및 홍보토록 하였으며,



□ 조속한 복구와 건설기계 소유자 편의를 위해 연기신청을 전화나 구두로도 할 수 있도록 배려 하였음.



※ 참고로, 타이어식 굴삭기, 덤프 및 믹서트럭 등의 건설기계는 1년 또는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미필시는 기간에따라 2만원에서 최고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