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9.24 일부 석간에 보도된 민자철도·고속도사업 1조5,000억원 예산낭비 보도에 관하여 첨부와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내용 (문화일보 1면, 3면)
인천공항철도 9,000억원 예산낭비
대구-부산 고속도로 6,000억원 예산낭비
□ 해명내용 :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인천공항철도 9,000억원 예산낭비」에 대하여
◇ 과다수익률 보장여부
ㅇ 목표수익률은 10.43%이며, 당시 신공항 고속도로 등 도로사업의 수익률은 9∼10% 수준
실시협약 당시 IMF 외환위기 등으로 차입이자율이 15∼20%에 이르고 있었고, 기업의 가용자원이 없어 출자를 꺼리고 있던 상황을 감안할 필요
ㅇ 철도사업은 도로사업과 달리 복잡한 설비가 필요하고, 직접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므로 도로사업보다 위험이 높아 다소 높은 수익률 수준 설정이 불가피
실제로 보험시장의 철도 건설공사 보험료는 도로건설사업과 비교하여 3∼5%의 높은 것이 현실
◇ 사업비 낭비(9,000억원)
- 운임수입을 민간사업자의 사업계획을 반영하여 당초 정부에서 계획한 운임수입보다 감소(21조원 → 11조원)함에 따라 국고보조금 6,365억원을 추가 부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수송수요를 현실에 맞지 않게 과다하게 책정할 경우 매년 운영수입 보장이 필요하며 이 경우 정부 재정지원이 불가피하며, 운영수입(수송수요)를 과다하게 책정하는 것이 정부측에 유리한 것은 아님
※ 수송수요는 전문가의 검토와 협상으로 결정된 것임
- 공항철도 사업수익율을 신공항고속도로 수준으로 조정시 2,777억원을 절감가능 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철도사업의 특성상(위험정도) 조정하는 것은 곤란
「대구-부산 고속도로 6,000억원 예산낭비」에 대하여
ㅇ 시공사의 실제 실행원가는 도급액(1조7천억원)의 64%인 1조1천억원으로 시공사에게 6천억원 이익이 발생하여 예산낭비라는 지적은
실행예산이 이상적인 작업여건, 회사의 Know-how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건설회사의 경영목표로서 사업비 산정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곤란
ㅇ 대구-부산 민자도로사업은 실시설계를 정부에서 시행하여 공사비는 국고사업과 동일한 설계기준으로 산정하였음
※ 공사비 산정
· 품 : 표준품셈 (기계화 등 건설여건을 반영하여 매년 보완)
· 자재비 : 가격정보지 (매달 조달청 발간)
· 인건비 : 노임단가 (대한건설협회에서 6개월마다 발간)
ㅇ 한편, '03. 5월 민자사업 제도개선대책을 마련하여
합리적인 민자사업비가 책정되도록 제도를 기 개선하였음
< 주요내용 >
- 운영수입 보장기간·수준을 합리적으로 하향 조정
· 보장기간 20년 ⇒ 15년
· 보장수준 80%∼90% ⇒ 60%∼80%
- 민자/재정사업 시설간 사용료 격차 완화
· 재정사업 통행료의 1.5∼2배를 상한으로 제시
- 경제적인 공사비 산출을 위한 설계VE 시행
· 필요시 조달청에 단가심의 의뢰
- 교통량 추정결과 검증강화·실명제 도입 등
건설교통부 차관보
소관부서 : 항공심의관실 공항계획과 (전화 : 2110-8260)
도로국 민자도로사업팀 (전화 : 2110-8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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