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기관별 입찰 공지 > 국가기관(보도자료) > 국토교통부  
 
제목 중개업소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 의무화로 부동산거래 투명화
기관
등록 2003/09/26 (금)
내용

□ 건설교통부는 실거래가격을 확보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함으로써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선량한 일반 국민의 재산권을 보다 적정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을 9. 26자로 입법예고하였다.



□ 내년 하반기부터 중개업소에서는 실거래가격 이외의 이중 계약서를 작성할 수 없고, 중개업자는 거래계약서 내용을 시·군·구에 통지하도록 하여 과세당국에서 실거래가격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가 개선된다.



□ 이와 함께 취득세·등록세 및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거래관련 세금의 과세표준을 실거래가격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이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 또한 아파트 분양현장에서 각종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이동중개업소(소위 떴다방)의 설치가 원천적으로 금지되고, 무등록 중개 및 자격증 대여 등의 불법 중개행위를 중개업계에서 자율적으로 단속하도록 부동산중개업협회에 지도·감독업무를 위탁할 예정이다.



ㅇ 그 밖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중개업소에서 소속공인중개사(중개업무 담당)나 중개보조원(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단순한 업무만을 담당)을 고용하거나 해고한 때에는 등록관청에 신고하도록 하여 중개업 종사자의 책임을 확실하게 구분하고,



ㅇ 법인 및 공인중개사에게 경매·공매대상 부동산의 취득알선과 입찰신청의 대리업무를 허용하여 일반인이 중개업소를 통하여 편리하게 경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입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또한, 중개업 종사자는 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될 수 없도록 하여 부동산 투기 및 중개의뢰인의 피해를 방지하고, 중개사무소의 간판에는 중개업자의 성명과 등록번호를 표시하도록 하여 무등록 중개업자를 보다 손쉽게 구별할 수 있게 된다.



ㅇ 아울러, 중개업자등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중개업 종사자에 대하여는 연 1회의 연수교육을 실시하고, 일반 국민의 재산권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허위·과장광고가 금지된다.



□ 건설교통부는 개정안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금년내에 국회에 제출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