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교통부는 덤프트럭 등 3개 기종에 대하여 도로 주행중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바퀴잠김방지식 주 제동장치(ABS)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하였다.
□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믹서펌프 등이 도로주행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바퀴 잠김방지식 주 제동장치 (ABS)설치를 의무화하여 2004.3.1부터 출고되는 덤프트럭 등 3개 기종에 적용하기로 하였으며,
- 중고건설기계 매매 알선시 하자발생에 대한 현실적인 적정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매매사업자의 담보보증금액을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였다.
□ 금번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개정공포에 따라 덤프트럭 등 도로주행 건설기계의 안전기준 강화로 교통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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