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양도세 등으로 구분된 부동산 거래관련 세금의 과세표준을 실거래 가격으로 일원화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중개업소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9월26일 실거래가격을 확보해 공평과세를 실현함으로써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적정하게 보호하기 위해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내년 하반기부터 중개업소는 실거래가격 이외의 이중 계약서를 작성할 수 없고, 중개업자는 거래계약서 내용을 시·군·구에 통지하도록 해 과세당국에서 실거래가격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가 개선된다.
이와 함께 취득세·등록세 및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거래 관련 세금의 과세표준을 실거래가격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또한 아파트 분양현장에서 각종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이동중개업소(속칭 떴다방)의 설치가 원천적으로 금지되고, 무등록 중개 및 자격증 대여 등의 불법 중개행위를 중개업계에서 자율적으로 단속하도록 부동산중개업협회에 지도·감독업무를 위탁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중개업소에서 소속공인중개사(중개업무 담당)나 중개보조원(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단순한 업무만을 담당)을 고용하거나 해고한 때는 등록관청에 신고하도록 해 중개업 종사자의 책임이 확실히 구분된다.
아울러 법인 및 공인중개사에게 경매·공매대상 부동산의 취득알선과 입찰신청의 대리업무를 허용해 일반인이 중개업소를 통해 편리하게 경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입찰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중개업 종사자는 2곳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될 수 없도록 해 부동산 투기 및 중개의뢰인의 피해를 방지하고, 중개사무소의 간판에는 중개업자의 성명과 등록번호를 표시해 무등록 중개업자를 보다 손쉽게 구별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중개업자등의 자질향상을 위해 중개업 종사자에 대해 연 1회의 연수교육을 실시하고, 일반 국민의 재산권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허위·과장광고가 금지된다.
건설교통부는 개정안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올해내로 국회에 제출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문의, 건설교통부 토지관리과 02-2110-81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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