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덤프트럭 등 3개 기종에 대해 도로 주행 중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바퀴잠김방지식 주 제동장치(ABS)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믹서펌프 등이 도로주행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바퀴 잠김방지식 주 제동장치 (ABS)설치를 의무화해 내년 3월부터 출고되는 덤프트럭 등 3개 기종에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중고건설기계 매매 알선시 하자발생에 대한 현실적인 적정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매매사업자의 담보보증금액을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금번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개정공포에 따라 덤프트럭 등 도로주행 건설기계의 안전기준 강화로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의, 건교부 건설지원담당관실 오재춘 02-2110-82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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