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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환적화물 입항료 10월부터 면제
기관
등록 2003/09/29 (월)
내용

해양수산부는 그간 50%를 면제해 오던 환적화물 입항료를 10월1일부터 전액 면제하고, 외국적 선박에 대해서는 금지되어 오던 부산/광양항간 연안컨테이너 운송도 10월1일부터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외국선사에 대한 적극적인 마케팅과 환적 유치물량에 따라 항만시설임대료 및 사용료 등을 감면해 주는 Volume Incentive 제도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적화물 유치는 자국 화물량의 변동에 의한 물동량 감소와 같은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환적화물 1 TEU 처리시 약 26만원의 부가수입이 발생하는 등 높은 부가가치 가득율로 인해 최근 그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해양부는 환적화물에 대하여 그간 1TEU당 2100원을 받아 오던 입항료를 10월1일부터 전액 면제한다. 7월의 50% 감면에 이어 파격적인 인하 조치이다. 1천 TEU의 환적화물을 싣고 오는 선박의 경우, 약 210만원의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이다. 전년도 부산항의 환적화물 처리액을 기준으로 할 때, 약 44억원을 투자하는 셈이다.



또한, 그동안 금지되어 오던 외국선박에 의한 국내항간 연안 컨테이너 운송을 부산/광양항에 대하여 허용한다. 세계 일부국가만이 외국선박에게 연안해운을 허용하는 상황에서 제한적이지만, 외국선박의 국내연안 운송을 허용한 것은 외국선사들이 부산항과 광양항을 One -Port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대운영 폭을 획기적으로 넓혀 국내항 기항에 따른 편익을 대폭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다. 운송허용대상 화물은 자가화물로서 Alliance 화물까지 포함된다.



이 밖에도 해양부는 주요 글로벌 기업 및 국내외 선사·화주를 대상으로 장관이 직접 나서 우리 항만에 대한 홍보 및 글로벌 기업과 선·화주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이들을 적극 유치하는 Port Sales 활동을 적극 전개할 계획이다. 이러한 세일즈 활동은 내년부터는 부산항만공사(PA) 설립을 계기로 더욱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아울러, 항만 배후단지 입주기업에 유리하도록 관련법령도 금년 중으로 대폭 개편할 계획이다.



앞으로 해양부는 일정물량의 환적화물을 유치하는 선사 및 터미널 운영사에게 시설사용료 또는 전대료를 감면해 주는 Volume Incentive 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부산항의 컨테이너크레인 확충 및 노후장비 교체, 대형선 입항에 대비한 수심 확보를 위한 준설 등 부산항 시설 개선도 조속히 추진키로 하였다.



정부는 이러한 다각적인 방안을 통해 환적화물 유치경쟁에서의 우위를 확고히 해 나갈 계획이다. 다행스러운 점은 금년 8월까지 부산항 전체 물동량 중 환적화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42.2%로 전년도 41.3%에 비해, 다소나마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다. 두 차례에 걸친 화물연대 운송거부, 태풍 매미 피해에도 불구하고, 우리 항만의 환적물량이 여전히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정부는 동북아 중심항만 경쟁에서 지금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선점의 효과가 어느 분야보다 큰 항만물류에서 한번 빼앗긴 화물은 다시 찾아오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이번 정부의 환적화물 유치방안의 효과가 기대된다.



문의, 항만물류기획과 윤현수 사무관 02-3148-6662 yhsoo@moma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