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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산·대구 일부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
기관
등록 2003/10/01 (수)
내용

- 부산·대구 일부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부산 해운대구·수영구, 대구 수성구)-



□ 건설교통부는 부산시 해운대구 및 수영구, 대구시 수성구 전역을 03.10.2일부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기로 하였음



□ 건교부는 최근 시중 부동자금이 수도권에서 지방대도시로 이동함에 따라, 9.25∼26일까지 이틀에 걸쳐 부산 및 대구지역의 주택시장 동향을 점검한 결과



- 이들 지역은 신규 분양시장에서 청약경쟁률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으며 분양권 전매행위도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밝혔음



※ 대구 황금아파트 32평 135가구 모집에 16천명 청약, 경쟁률 138:1

부산 해운대구 e-편한세상 1.1천세대중 분양권 전매 913건(83%)



□ 이에 따라, 건설교통부는 투기수요를 조기에 차단하고 실수요자 위주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이들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기로 하였음



□ 이들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 주택공급계약일로부터 등기시까지 분양권 전매 제한

※ 대구 황금 재건축아파트 주택공급계약일은 10.13∼10.15일로 예정

- 과거 5년내 당첨사실이 있는 자,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 세대주가 아닌 자는 청약 1순위 자격 제한

- 35세 이상의 5년 이상 무주택세대주에게 85제곱미터 이하 민영주택의 50% 우선공급

- 주상복합건축물중 주택 또는 오피스텔의 입주자 공개모집

- 지역·직장조합의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03.7.1부터 시행)

- 재건축은 건축공정의 80% 부터 입주자를 모집(03.7.1 시행)하고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도정법 개정후 04.1월 시행예정)



□ 건교부는 이번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부산·대구의 일부지역과 기타 지방 대도시에 대하여도



- 주택시장동향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투기가 발생하거나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투기과열지구를 즉각 지정할 계획임



**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