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건축조합원 명의변경 제한-
□ 지난 9.5 재건축시장 안정대책의 후속조치로 재건축조합설립인가후 조합원 명의변경을 제한하는 내용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하여 법무부등 관계기관에 의견협의를 거쳐 10. 2(목) 입법예고함
※ 법무부등 관계기관에 의견조회(9.15∼9.25) 결과 異見 없었음
□ 동 개정안은 재건축아파트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하여 재건축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내년 시행 예정임
ㅇ 개정안 시행전『조합인가를 받은 재건축주택』이라 하더라도 조합원 명의변경이 1회만 가능하기 때문에 매입수요가 크게 줄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ㅇ『조합인가를 받지 못한 재건축주택』은 조합원 명의변경이 전면적으로 금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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