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부산시 해운대구 및 수영구, 대구시 수성구 전역을 10월2일부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건교부는 최근 시중 부동자금이 수도권에서 지방대도시로 이동함에 따라, 지난달 25, 26일 부산 및 대구지역의 주택시장 동향을 점검한 결과 이들 지역은 신규 분양시장에서 청약경쟁률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으며 분양권 전매행위도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건설교통부는 투기수요를 조기에 차단하고 실수요자 위주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이들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들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주택공급계약일로부터 등기시까지 분양권 전매 제한, 대구 황금 재건축아파트 주택공급계약일은 10월13일부터 15일로 까지 진행된다.
과거 5년내 당첨사실이 있는 자,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 세대주가 아닌 자는 청약 1순위 자격 제한, 35세 이상의 5년 이상 무주택세대주에게 85제곱미터 이하 민영주택의 50% 우선공급한다.
건교부는 이번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부산·대구의 일부지역과 기타 지방 대도시에 대해서도 주택시장동향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투기가 발생하거나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투기과열지구를 즉각 지정할 계획이다.
문의, 건교부 주택정책과 권혁진 02-2110-8160~1 hjkwon@moc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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