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금번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분양권을 1회에 한해 전매할 수 있는 경우는 ?
□ 10.2일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거나 분양권을 양도받은 자는 1회에 한해 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으나,
- 10.2일 이후 분양권을 양도받은 자는 소유권이전등기 완료시까지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음
2.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기 전에 분양권 매매 계약을 하였으나, 투기과열지구 지정일 현재 검인계약만 체결한 경우에도 전매제한이 적용되는지 ?
□ 분양권 전매가 허용되는 경우는, 분양권 양도계약 후 분양권에 대한 명의변경이 완료된 시점(분양회사가 명의변경에 동의한 날)이 투기과열지구 지정일 이전인 경우에 한함
※ 예시 : '03.10.2일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경우, '03.9.1일에 분양권 양도계약이 체결되고 '03.9.10일에 양도 계약서에 검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투기과열지구 지정이전에 분양권에 대한 명의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분양권전매가 금지됨
**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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