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내 용
- 국도상 대형터널(500m이상)53개중 31곳은 긴급전화, 비상벨, 비상콘센트 등 방재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상태로 관리되고 있어 화재 등 대형사고에 무방비
해 명 내 용
- 지적된 터널은 소방법(97.9제정)및 터널내 방재시설설치기준정비(99.12개정) 이전에 건설된 터널로 방재 설비 설치가 일부 미흡
- 따라서 우리부에서는 금년초 전국터널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법령 및 기준개정 이전에 준공된 터널이라도 현 기준에 맞도록 방재시설을 최대한 설치중에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