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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기관
등록 2003/10/07 (화)
내용

건설교통부는 자동차 책임보험의 보상한도를 인상하고 대물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등 자동차손해배상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과 시행규칙(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했다.



법령개정으로 책임보험 보상한도가 인상된다. 자동차로 인한 사망·부상·후유장해시 피해자 1인당 책임보험의 보상한도금액을 사망과 후유장해(1급)는 현행 8000만원에서 1억2000만원으로, 부상(1급)의 경우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이는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 무보험차량, 뺑소니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피해자가 앞으로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이로써 종합보험에 가입한 사람(88%)은 보험료 추가부담이 없으며 책임보험만 가입한 사람의 경우 평균 2~3만원의 보험료가 인상된다.



대물보험 가입금액은 1000만원으로 정해졌다. 임의보험으로 돼있는 대물보험의 가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대물피해 보험금지급액이 대부분(97.6%) 1000만원 이내인 것을 고려해 대물보험 의무가입시 가입금액을 1000만원으로 정했다.



대물보험이 가입의무화되면 종합보험가입자(88%)는 추가부담이 없으며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들은 평균 5~6만원의 보험료가 인상된다.(출퇴근차량, 자가용, 소형B 기준) 대물보험 미가입차량에 대해 이륜차는 10만원, 비사업용차량은 30만원, 사업용차량은 30만원 한도내에서 과태료를 부과한다.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 발생시 보험사업자등이 운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게된다. 현재 책임보험에는 구상하는 규정이 없으나 앞으로 운전자에게 대인사고의 경우 200만원, 대물사고의 경우 50만원을 구상할 수 있도록 했다.



가불금제도도 개선된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불금 지급청구시 교통사고 피해자의 신속한 보상을 위해 보험사업자등은 청구후 10일이내에 지급하도록 했다. 이를 거부한 보험사업자등에게 미지급 가불금의 2배를 과태료로 부과된다.



이와함께 책임보험에 미가입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한도액을 현재 이륜자동차의 경우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비사업용차량의 경우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문의, 건교부 공보관실 02-504-9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