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교통부는 화물공영차고지를 국고보조 지원시설인 광역교통시설에 포함시키는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법률제6939호)」이 개정(03. 7.25)됨에 따라 동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산정기준을 합리화하는 등 현행 법령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동 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2004년 1월26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시행령개정안 주요 개정내용
①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비 국고보조 근거 마련
- 2003. 7.25 대광법 개정에서 지자체 장이 설치하는 화물공영차고지를 광역교통시설로 규정
- 국고보조 비율을 여객공영차고지·환승주차장 등의 건설비국고보조 비율과 동일한 수준인 30%로 결정
* 광역도로 사업 : 국고보조 50% (국고 50%, 지방비 50%)
광역철도 사업 : 국고보조 75% (국고 75%, 지방비 25%)
기타 광역시설(주차장 등) 사업 : 국고보조 30% (국고 30%, 지방비 70%)
②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산정기준 합리화
- 현재는 부담금 산정 시 주택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부대시설중 관리사무소만 건축연면적에서 제외토록 규정
- 경비실과 공중화장실 역시 관리사무소의 경우와 같이 공동주택 등을 관리하기 위한 필수시설이므로 이를 부담금 부과대상 건축연면적 산정에서 제외
③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감면규정 합리화
- 주택재개발과 재건축사업(정비사업)은 기존의 주거시설에 비하여 세대수 증가, 분양면적 증가 등 교통유발이 확대되는 사업임에도 조합원 분양분에 대하여 부담금을 면제
- 조합원인 경우 기존에 소유한 건축연면적만을 기득권으로 인정하고 기존보다 증가한 분양면적에 대하여는 부담금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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