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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무단방치 차량.대포차 집중 단속
기관
등록 2003/10/08 (수)
내용

건설교통부는 무단방치·불법구조변경·무등록·대포차 등 법규 위반 자동차에 대한 일제단속을 10월 10일부터 11월 9일까지 1개월간 전국적으로 실시하기로 하였다.



특히 이번 단속기간에는 등록하지 아니하고 운행하는 자동차와 소위 대포차에 대한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는 자동차세 탈루는 물론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단속 처리가 어렵고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이 대부분이어서 교통사고 발생시 피해 보상이 어려워지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실시,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이전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 또는 거래되어 등록원부상 소유자와 실제 소유·사용자가 다른 자동차



(예){법인, 단체 등의 부도·파산시 채권자나 법인 관계자 등에 의해 점유된 후 이전등록하지 않고 운행하는 차량}



{사채업자 등이 채무자 명의로 자동차를 할부구입 후 제3자에게 싼값에 매각하여 이전등록하지 않고 운행하는 차량}



이번 일제단속 실시는 건설교통부, 시·도, 법무부(대검찰청)·행정자치부·경찰청 등 관련부처, 교통안전공단 등 관련기관간 협조 및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각 시·도 주관으로 관할 경찰관서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하에 시·군·구별 불법자동차 전담처리반 편성·운영, 주민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지역주민의 신고를 적극 유도하기로 하였다.



불법자동차(특히 대포차)를 색출·단속하기 위하여 지방세 상습 체납자의 소유 차량에 대해서 자동차전산망·의무보험가입자관리전산망, 지방세전산망 등을 활용하여 체계적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기간에 단속될 경우 다음과 같이 자동차관리법상 최대 벌칙을 적용하는 등 엄격히 처벌할 예정이다. 방치 행위자에 대하여는 20만원(승용)∼150만원(승합 등 중·대형)의 범칙금 부과 또는 1년이하 징역이나 300만원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불법구조변경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자동차소유자와 작업을 한 정비사업자도 함께 처벌) 무등록 운행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 벌금, 번호판 위·변조시 10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대포차 운행시 자동차 이전등록 미필에 따른 과태료(50만원)부과외에 의무보험에 미가입하였을 경우 40(승용, 비사업용)∼200(승합, 사업용)만원의 범칙금 부과 또는 1년이하 징역이나 5백만원이하 벌금내야 한다.





자동차관리과

담 당 자 이정기 전 화 번 호 2110-8189~90

[ E-mail ] ljkyul@moct.go.kr 보도 일자 2003/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