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태풍 '매미'로 인한 수해복구공사를 조기완료 할 수 있도록 특별지침을 마련, 산하 지방국토관리청 및 시도에 시달했다.
건설교통부 관계자에 따르면, 태풍 '매미' 수해복구를 위하여 약 3조원의
추경예산이 편성될 예정으로, 예산을 확보해 일선기관까지 배정하기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확보이전이라도 금년 설계비
중 집행잔액 등을 활용해 즉시 수해복구에 대한 설계에 착수할 것을 각급 기관에 지시했다.
또한, 설계 완료후 수해복구공사
발주시에도 긴급입찰제도를 활용하여 입찰공고, 적격심사 등 일반 경쟁입찰시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 47일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대규모
수해복구공사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설계완료 이전이라도 수해의 조기복구를 위해 설계와 시공을 병행하는 Fast Track방식을 적극 활용할 것을
시달했다.
건설교통부는 내년 6월말 우기전까지 모든 수해복구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각 사업별로 공정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며, 조기 수해복구로 자칫 발생할 수 있는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감리 및 공사실명제 등을 철저히
시행하고, 수해복구사업에 대한 지도·감독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color=#0000ff>문의, 건설교통부 하천관리과 강주엽 02-2110-8239~40 [ E-mail ]
JYKANG@moc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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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기사작성 강주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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