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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적조특보 62일만에 전면 해제
기관
등록 2003/10/13 (월)
내용

사상 유래없는 규모로 맹위를 떨치던 적조가 이제야 사라졌다. 해양수산부는 10월13일 오후 2시를 기해 남해동부 및 동해남부에 발령중이던 적조주의보를 전면 해제한다고 밝혔다. 지난 8월13일 첫 적조주의보가 발령된 후 62일만이다.



올해 적조는 전남 진도에서 강원도 강릉까지 출현해 사상 최대의 범위로 발생하였으며 적조밀도도 48,000cell/mL로써 적조관측 이래 최고밀도를 나타냈다. 또한 발생기간도 2002년의 57일보다 긴 62일로 역시 사상 최장기간을 갱신했다.



이로 인한 피해도 막대하여 넙치, 전복, 우럭 등 총 1,386만미가 폐사하여 피해액도 223억원으로 집계되었으며 764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95년도 이후 최대피해 규모이다. 특히, 피해의 약 80%가 육상양식장에서 발생하여 지금까지 통념과는 달리 육상양식시설이 적조에 더 취약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장기간의 강우와 흐린 날씨가 많아 적조가 중·저층에 고밀도로 집적되어 육안관찰이 어려웠고, 적조밀도가 워낙 높아 일단 육상수조에 적조생물이 유입된 후에는 방제에도 불구 폐사가 일어났다고 보고 액화산소, 적조경보기 비치 등 육상양식시설에 대한 적조방제 시설 확충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적조발생 후 지금까지 연인원 32,701명, 선박 11,476척이 적조방제에 동원되었고, 국방부,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 해경 등 유관기관이 방제활동에 참여하였음을 밝히고, 적조방제에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협조해준 기관 및 어업인 등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하였다.



해양수산부는 특히 적조피해지역이 태풍"매미"로 인한 피해지역과 겹쳐 이 지역 어업인들이 큰 어려움에 쳐해 있음을 소개한 뒤 어업인들이 조속히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지원을 위해 적조피해 복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중이며, 피해복구 보조금 중 50%는 선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중이라고 밝혔다.



문의, 어업자원국 양식개발과 양금철 사무관 02-3148-6964, ykc@moma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