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large, left %]정부는 신행정수도 관련 주요 정책을 수립하는 기구로 대통령 직속 민.관 합동 추진위원회가 구성된다. 또한 특별회계가 설치돼 정부청사 매각대금과 일반회계 전입금 등으로 신행정수도 건설 재원을 마련하게 된다.
신행정수도의 입지를 충청권으로 명시하고, 건설기본계획·개발계획 수립 등을 담당할 추진위원회 설치하며, 개발행위·건축행위 제한 등 난개발·부동산투기방지대책 규정, 신행정수도건설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할 특별회계 설치한다.
정부는 참여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신행정수도건설사업을 원활 하게 추진하기 위한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금주 중에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 법안은 지난 6월 중에 관계부처 협의를 마치고, 입법 예고(7.21∼8.11)와 공청회(7.22) 등을 거쳤다. 금년 정기국회에서 동 특별조치법(안)이 통과되면, 수도권 집중완화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추진되는 신행정 수도건설사업과 관련된 계획 수립, 입지 지정 등 제반 절차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신행정수도 건설사업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확고히 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높이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
기사작성 : 유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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