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그동안 공장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는 불연재료만 사용하도록 하던 것을, 화재의 위험이 적은 일부 소규모 공장은 일정 품질기준에 적합한 스치로폼 샌드위치 패널등 복합자재를 내부마감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건축법시행령 및 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의 개정안을 마련하여 03. 10. 22입법예고 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장의 내부마감재료를 샌드위치패널등 복합자재로 설치할 수 있는 공장은 1층이하,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하인 공장으로서 보행거리 30미터 이내마다 너비 1.5미터 이상의 출입문을 설치하고, 얼음제조업 등 123개 업종의 공장이 해당되며, 이 경우 복합자재는 동규칙에서 정하는 품질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품질기준
· 강판두께 : 0.5mm이상
· 심재 밀도 : 스티로폼 15㎏/㎥, 우레탄폼 35㎏/㎥등
· 기타 심재 : KSF2271에 의한 성능시험결과 난연3급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
기사작성 임태모
담 당 부 서 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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