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분양시장의 투명성 및 안정성을 확립하고 피분양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을 마련하여 03. 10. 22일 입법예고 하였으며, 내년 7월부터 시행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상가등 건축물의 분양시장이 활발한 상황이나 사업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분양하거나 허위·과장광고 또는 분양대금의 유용 등으로 피분양자의 피해가 발생함에 따른 것이다.
기사작성 임태모
담 당 부 서 건축과
담 당 자 임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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