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large, left %]건교부는 2003. 10. 26부터 100m 이상의 교량, 16층 이상의 아파트 및 5천㎡이상의 다중이용시설(백화점 등) 등의 안전 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
기둥․내력벽의 손실, 기초 침하, 옹벽균열 등 중대한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 보수․보강을 하지 않아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에는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금까지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이와같은 결함이 발견되면 사용제한이나 사용금지, 또는 철거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보수․보강 의무와 보강기간은 따로 정하지 않고 있었으나,
이번에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개정법률이 시행되고 시행령이 개정됨으로써, 시설물의 소유자 등 관리주체는 진단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필요한 보수․보강 등의 조치에 착수하여야 하고, 착수한 후 3년 이내에 완료하도록 하므로써 전국의 3만여개 시설물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한층 강화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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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작성 : 김성남
담당부서 : 안전정책과
담 당 자 : 김성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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