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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행정 내년부터 완전 전산화
기관
등록 2003/10/23 (목)
내용

건설교통부는 96년부터 건축행정 업무를 꾸준히 전산화한 결과, 내년부터는 전국 모든 건축행정 부서에서 건축허가, 건축물대장 발급, 건축관련 통계의 작성 등 건축행정의 모든 업무를 전자처리할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건축인허가 신청시 제출하던 많은 양의 설계도서가 대폭 간소화되는 등 대민 서비스가 개선되고 준공후 공무원이 일일이 입력하던 건축물대장이 자동으로 생성되며, 수기로 작성하던 건축관련 통계 작성이 전산화됨으로써 정확도 제고는 물론 적시성도 확보되는 등 건축 행정의 생산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 민원인이 건축허가 신청시 신청서와 설계도서를 약 20∼2,000매의 종이서류로 제출하던 것도 CD 1장으로 크게 줄어들게 되며, 공무원이 건축물 준공후 1,000세대의 아파트에 대한 건축물대장을 일일이 입력하는데만도 약 1개월이 걸렸으나 이제는 준공과 동시에 즉시 생성되게 된다.



이어서 내년부터는 건축행정 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 또는 다른 기관에서도 건축행정 업무를 완전히 전자적으로 처리토록 하고 일반인들도 건축행정 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2단계 사업을 오는 07년까지 완료할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건축행정정보화 사업이 완료되면 각종 건축행정 업무가 종이문서 방식에서 완전 전자문서화 방식으로 전환되고, 방문·대면 처리하던 건축민원이 온라인화될뿐만 아니라 누구나 건축행정 정보를 즉시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그 동안 민원인이 종이서류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공무원이 신청서류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건축허가부서인 건축과가 환경과등 유관 부서와 소방서등 외부기관과 종이문서로 협의 처리를 하였으나 앞으로는 완전히 전자문서로 가능해지며 건축허가 신청이나 건축물대장 발급 등 건축민원을 신청하기 위해서 관청을 직접 방문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관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다.



또한, 관청내 다른 부서나 다른 기관들은 물론 건축자재 생산업체나 금융기관 등 일반 민간경제주체들도 건축 허가, 건축물현황 등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건축관련 자료를 즉시 제공받을 수도 있다.



아울러, 건설교통부는 건축행정정보시스템을 토지 및 등기업무와도 연계되도록 구축함으로써 향후 건축행정과 토지 및 등기업무가 상호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민원인이 건축허가 신청을 하기 전에 미리 고도제한 여부 등 토지특성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게 되고, 건축물 증·개축시 시군구에서 사용승인을 받으면 구태여 등기소에 별도로 변경등기 신청을 할 필요가 없는 셈이다.



이렇게 되면 2007년부터는 건축행정 민원처리 시간이 단축 되고 신청절차가 간소화되는 등 민원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업무 처리절차가 공개됨에 따라 건축행정 처리과정도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민원인이 관청을 방문할 필요성도 줄어들어 건축민원에 소요되는 비용이나 시간이 절감될뿐만 아니라 행정처리도 신속 정확하게 이루어져 민원서비스의 질도 높아질 것이다.



건물을 새로 짓기 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할 경우 약 12일 정도 걸리던 민원 처리시간이 약 2일로 줄어들고, 토지 등기부등본등 49종의 첨부서류도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한편, 건축행정 업무가 완전히 전자적으로 이루어지면 전자적 처리결과가 인터넷을 통하여 일반 국민에게 공개되어 처리과정이 투명해짐에 따라 건축인허가와 관련된 각종 비리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건축행정정보화 사업은 참여정부의 31개 전자정부 주요 추진과제의 하나로 채택되어 사업이 보다 강력하게 추진 된다.



문의, 김병수 02-0-8050~1 songhak@moc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