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기관별 입찰 공지 > 국가기관(보도자료) > 국토교통부  
 
제목 통영, 진주권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
기관
등록 2003/10/27 (월)
내용

[% 1, original, center %]



건설교통부는 24일 통영권, 진주권의 개발제한구역 233.0㎢를 전면해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도시관리계획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제된 지역은 진주권 203.0㎢ 중 진주시 196.9㎢, 사천시 6.1㎢이며, 구역내 주택 6483가구, 주민 1만9909인, 건물 : 1만7559동이고, 통영권은 권역내 30.0㎢ 중 주택 1183가구, 주민 4113인, 건물 2732동이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진주시는 전체해제 대상지의 87.2%는 개발이 불가능한 보전용도(생산녹지·보전녹지)로 지정해 앞으로 양호한 산림 및 우량농지를 계속 보호할 계획이다.



또한 제한적으로 개발이 가능한 자연녹지(12.8%)의 경우에도 체계적인 도시계획을 통해 단계적으로 도시용도로 활용하도록 했다.



통영시도 보전용도(생산녹지·보전녹지)로 78.2%, 자연녹지로 21.8%로 지정할 계획이다.



특히, 진주시는 해제이후에도 용도지역별 건축제한과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통영시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해제되는 해안지역에 대해서는 경관지구 지정을 통해 추가적인 해양오염을 방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서는 주택의 신축이 가능해지며, 특히 자연녹지지역에서는 종래 개발제한구역에서는 불가능했던 연립주택과 음식점, 세탁소 등 1·2종 근린생활시설 등의 건축이 가능해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다.



건교부는 "통영권·진주권 개발제한구역은 1973년 6월 27일 지정됐으며, 이번 해제결정으로 개발제한구역제도개선방안(99.7)에 의해 전면해제하기로 결정한 7개 중·소도시권 모두가 해제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의, 도시관리과 안석환 02-2110-8169~71 a8219@moc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