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전국 562개 감리업체에 대해 등록실태를 조사하고 등록기준에 미달한 총 49개 부실·부적격 업체를 등록취소 하였다고 밝혔다.
부실감리업체 정비는 최근 건설경기 둔화로 감리물량은 감소하고 있으나, 업체수는
늘어나 부적격 업체의 난립으로 수주질서가 문란해지고 있어 건전한 감리업체를 육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조사 결과에 의하면, 등록기준에 미달되거나 3년이상 감리실적이 없는 부실업체는 49개사로 이들 업체는 등록취소 처분되었고, 또한 등록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는
146개 업체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감리인력 기준이 미달한 32개 업체는 시정명령 조치키로 했다.
건설교통부는 매년 부실·부적격 업체를 조사․정비할 계획으로 있으며 앞으로도 감리업체에 대한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므로써 부실감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예정이다.
문의, 건설교통부 건설안전과 한남진, 02-2110-8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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