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large, left %]건설교통부는 지난 1984년12월31일 이전 보상없이 국가하천과 지방1급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보상처구 기한이 올해말 만료된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미청구된 하천구역편입토지 7176천평의 소유자 또는 그 승계인은 지방자치단체에 본인의 토지가 보상대상인지를 확인하고, 올해 12월31일까지 구비서류를 갖춰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보상을 청구해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청구가 됐지만 아직 보상을 받지 못했거나 연말까지 추가 청구되는 토지는 2005~2006년 보상할 예정이다.
문의, 수자원국하천관리과 신윤근 02-2110-8240 sirius503@moc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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