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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현장 불법체류외국인 합법화 신청 독려
기관
등록 2003/10/28 (화)
내용

건설교통부는 지난 27일 지방국토관리청과 관련 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회의를 갖고 건설현장 불법체류 외국인의 합법화 신청을 독려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불법체류 외국인의 합법화 신청비율을 높이기 위해 지방국토관리청의 경우 발주한 공사현장의 현장소장 등을 통해 불법체류자 현황을 파악하고, 기간내 합법화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해고와 함께 강제출국 대상이 된다는 점을 설명해 신청을 독려하기로 했다.



협회는 소속 회원사에게 11월15일 이후 불법체류자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불법체류자는 강제출국되고 고용주도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이와 함게 고용중인 불법체류자가 합법화 신청을 하도록 적극 유도할 것을 협조 요청토록 했다.



문의. 건설경제담당관실 김을겸 02-2110-8021~1 kyum58@moc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