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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주자유도시 특별법개정(안)확정
기관
등록 2003/10/28 (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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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개발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인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중개정법률(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연내에 법개정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개정안에는 국제고등학교 설립, 외국인전용카지노 조건부 허가제, 차고지 증명제, 개발사업 인·허가절차 간소화 등 국제자유 도시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개선 사항이 담겨있다.





다만, 당초 제주도에서 건의한 사항중 법인세 인하 등의 세제지원 및 각종 부담금 완화, 외국인전용의료기관 설치특례 등이 이번 법개정에서 제외되었으나,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건설교통부는 밝혔다.





연내 특별법이 개정되면 제주도는 국제자유도시에 부합되는 경쟁력있는 제도와 여건을 갖추게 되어 범정부적으로 추진중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이 보다 촉진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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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건설교통부 지역정책과 지종철 사무관 02-504-9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