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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미 패류위생관리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
기관
등록 2003/10/28 (화)
내용

해양수산부는 28일 한·미패류위생협정의 5년 연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해양수산부는 한·미패류위생협정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98. 10. 28 체결·시행중인『대미수출냉동패류의 위생관리에 관한 양해각서』의 유효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패류의 지속적인 대미수출을 위하여 앞으로 5년동안 연장하기로 양국간 합의하고 2003. 10. 28자로 동 양해각서에 서명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동 양해각서는 ‘72년도에 체결된 한·미패류위생협정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87년도에 최초로 체결된 이후 2차례에 걸쳐 갱신된 바 있으며, 이번이 세 번째 갱신하는 것으로써 앞으로도 우리나라는 미국에 패류를 지속적으로 수출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종전에는 냉동패류에 한하여 미국에 수출할 수 있었으나 이번에 새로이 갱신되는 양해각서에서는 냉장한 패류의 경우에도 수출할 수 있도록 적용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앞으로 미국은 물론 그 밖의 국가에도 패류수출이 증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패류를 미국에 지속적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특히 새로이 수출대상에 포함된 냉장패류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냉동패류 보다 철저한 위생관리가 요구되므로 관련업계에서 대미수출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위생관리를 더욱 강화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문의,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국 품질위생팀 서병규과장, 02-3148-6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