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03.10.29(수) 12:20 은행회관에서 김진표(金振杓)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그간 논의해온 『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을 최종 확정하였다.
회의는 이날 오전 09:00 청와대에서 개최된 「제3차 경제민생점검회의」에서 대통령의 강력하고도 지속적인 대책마련 지시에 따른 것으로, 그 동안의 주택시장 과열현상 원인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안정대책을 마련하였다.
참석자는 행정자치부․건설교통부․기획예산처 장관,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국세청장, 경기도 부지사다.
정부는 최근의 주택시장 불안이 수급불균형․과도한 유동성 등 복합적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대책방안도 적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가능한 정책방안들을 모두 포괄하여 종합적으로 마련하였다.
또한, 마련된 정책은 향후 주택시장 동향에 따라 단계적으로 강도를 높여 가며 부동산 투기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 대책 주요내용 >
ㅇ 주택공급의 지속적 확충
- 강북 뉴타운 12~13개 지구를 금년 11월중 추가 선정
- 고속철도 역세권에 양질의 주택단지 개발
∘광명 9천호(‘05년부터), 아산 13만호(’06년부터)
ㅇ 자금흐름의 선순환 구조 정착
【 이번 대책 】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실태 종합점검
- 투기지역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 하향조정(50→40%)
- 개인신용평가결과를 적극 반영하는 주택담보대출 유도
- 주식연계증권(ELS) 개발 및 판매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 소액주주에게만 인정되는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 확대
【 향후 시장동향에 따른 추가 대책 】
- 차주의 상환능력에 입각한 보다 강화된 주택담보대출 취급기준 마련 유도
- 아파트 담보인정비율 하향조정을 만기연장분에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 검토
- 주택담보대출 총량제 실시 방안 검토
ㅇ 투기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 강화
- 투기가 진정될 때까지 강도높은 세무조사 계속
- 투기혐의자에 대해 금융재산 일괄조회 허용
- 최근 가격이 급등한 아파트의 기준시가 재고시
- 분양가 과다 책정 건설업체를 조사대상자로 우선 선정
- 현재 정밀조사중인 투기혐의자 448명에 대해서 대책발표 직후 중간 발표하고, 11월 중순에 최종결과 발표
ㅇ 부동산 세제 개선
【 이번 대책 】
- 종합부동산세 시행시기 단축 (‘06년 → ’05년)
∘토지․주택 과다보유자에 대해 보유가 부담이 되도록 보유세 강화
- 1세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강화
∘투기지역 2주택이상자에 대한 양도세 탄력세율 우선 적용
∘1세대 3주택이상 보유자에 대해 양도세율 60%로 인상
: 투기지역은 탄력세율 우선적용으로 최고 75%(주민세포함 82.5%)까지 과세
【 향후 시장동향에 따른 추가 대책 】
- 투기지역내 6억원이상 고가주택 취득시 실제취득가액으로 취․등록세 과세
- 실거래가 과세기반에 맞추어 양도세제 전면 개편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도는 소득공제제도로 전환하되
: 중산층의 통산수준 양도차익은 비과세
고가주택의 초과 양도차익은 양도세로 흡수
ㅇ 주택제도 보완
【 이번 대책 】
- 6대 광역시와 도청소재지 전역을 조사하여 투기과열지구로 확대 지정
-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강북 뉴타운 건설지역, 고속철도 전철역 등
- 개발부담금 제도 연장 및 비수도권 지역으로 확대
- 20세대이상 주상복합 아파트 분양권 전매 금지
【 향후 시장동향에 따른 추가 대책 】
- 분양권 전매금지 전국 실시
-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개발이익 환수 방안 검토
- 투기지역에 국한하여 일정면적 이상의 아파트에 대해서만 한시적으로
「주택거래허가제」 도입방안 검토
ㅇ『부동산시장 안정대책․점검반』 구성․운영
- 재경부차관(건교부차관)을 반장으로 관계부처 차관, 관련 연구기관장으로 구성
- 대책추진 상황, 시장동향 점검 및 기발표된 추가대책의 추진여부 등을 결정
※ 별첨 : 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 1부. 설명․문답자료 1부.
문의,주택정책과 양준승 전 화 2110-8160~1
[ E-mail ] yangjs@moc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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