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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순천만 등 생태계보전지역 지정 추진
기관
등록 2003/10/29 (수)
내용

해양수산부는 생태계 조사결과 보전가치가 뛰어난 연안습지와 해양생태계를 적극보전하기로 하고 강화도 남단, 순천만과 남해군 강진만 등 습지보호지역 후보지 3곳과 대이작도 주변해역과 오륙도 등 생태계보전지역 후보지 2곳을 보전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이를 위해 해양부는 습지보전법 및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지난 10월28일 강화도 남단 습지보호지역과 대이작도 생태계보전지역 지정을 위한 옹진군 공청회를 시작으로 10월30일 보성군, 10월31일 순천시, 11월3일 경남 남해군, 11월4일 부산광역시에 이어 11월5일 강화군 공청회 개최를 통해 해당지역의 생태계조사 결과 등에 대한 설명과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해양부에서는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연말까지 이들 지역에 대한 습지보호지역 및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며 습지보호지역과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지역에서의 매립·간척 등 개발행위와 생물다양성을 훼손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그러나 이들 해양보호지역의 지정된 후 지역주민의 생계영위를 위한 농어업 등은 제한받지 않는다.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생태계 보전사업과 생물다양성 증진사업 및 주민 삶의 질 향상 사업 등을 추진하게 된다. 현재 해양수산부에서는 연안습지보호지역 제1호인 무안갯벌 습지보호지역에 대해 습지보전계획을 수립하고, 관리사업을 추진중이다.



그동안 습지보호지역으로는 무안갯벌 습지보호지역과 진도갯벌 습지보호지역, 생태계 보전지역으로는 신두리사구해역 생태계보전지역과 문섬등주변해역 생태계보전지역으로 각각 2개소씩 지정한 바 있다.



문의, 해양정책국 해양보전과 정상윤 사무관 02-3148-6564

syj9204@moma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