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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space=10 border=0>건설교통부는 길이 1천m이상 터널에만 설치돼 있는 방재설비가 도심지 터널의 경우 1천m미만인 경우도 설치된다.
또한 750m 간격으로 설치되는 피난연결통로가 500m 이내 간격으로 조정되고 2천m 이상에 설치되는 화재감지기 설치기준도 1천m 이상으로
조정된다.
건교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대구지하철 사고를 계기로 마련한 「건설교통
안전종합대책」239개 과제에 대한 세부 실천방안으로 6개 분야 90개 과제를 금년에 착수하여 향후 5년내 안전사고를 선진국 수준으로 줄여나가기로
하였다.
금년에 착수하는 과제는 제도설계기준개선, 인력충원 및 시설 설비의 단계적 개량 등을 목표로
총 8조 8천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03~'07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대표적 주요사항으로 지하철 차량내장재 교체 및 안전요원 증원
배치, 도로터널 내 방재시설 강화, 수도권전철 지하역사 방재시설 개량 등이다.
지하철 내장재를 강화된
기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전면 교체키로 하였다. 교체 범위는 대구지하철 화재의 1차적 발화점이고 화재에 취약한 현재의 내장판, 단열재, 의자등을
우선 교체하게 된다. 현재 내장재는 불연성 또는 난연성으로 규정되어 단순한 연소성만 평가하고 있었으나, 이번에 인명피해와 직결되는 연소성 및
가스 유독성 시험기준을 강화시켜 영국, 미국 등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 또한, 지하철 이용 안전확보를 위해 지하역사내 승강강, 통로 계단, 대합실
등에 안전요원 2,300명을 증원배치하여 질서유지 순찰 등 안전대책을 강화시켜 지하철 이용 승객들이 지하철 안전사고에 대비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향후 지하철 안전관리체계가 향상되어지하철을 좀더 안전하게 이용할 수있게 된다.
현행 도로터널연장에 따라서만 일률적으로 설치토록 되어있는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기준”을 교통량과 터널중요도에 따르도록 하는 등 합리적?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앞으로는 1천m이상 터널에만 설치되어 왔던
방재설비가 도심지에 위치한 터널의 경우 1,000m미만에서도 설치되며, 현행 750m간격으로 설치되는 피난연결통로가 500m 이내로 조정되고,
2천m이상에 설치되는 화재감지기도 1천m 이상으로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용자들의 안전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며, 또한 터널이용자들이
비상시 방재설비를 손쉽게 이용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안내책자 등을 제작 금년안으로 전국적으로 홍보 도로터널사고에 적극 대처키로
하였다.
과천 분당 일산선 지하역사(26개역)의 소방 및 대피 시설 등이 개통당시(‘92~’94)
기준으로 설치 운용되고 있어 현 안전 기준에 크게 미달하고 있는 시설?설비 등 방재시설을 전면적으로 개량키로 하였다. 지하역사 화재 등 유사시
효과적 대응을 위하여 기계설비 종합관리시스템 등을 구축키로 하고, 우선 화재시 취약한 제연시스템 등 노후된 기존시설 개량사업의 추진으로,
승강장내 스프링쿨러 설치, 제연시스템 확보 및 자동제어설비 등이 개량 설치되면 화재시 초기진압, 유독가스의 신속한 배출로 승객의 대피통로 및
화재진압 진입로 확보 등 화재 확산방지로 인한 인명피해를 크게 예방할 수 있게 된다.
개선안에 따른
대상역은 26개역? 과천선(8역):범계, 평촌, 인덕원, 정부과천청사, 과천, 대공원, 경마공원, 선바위 ? 분당선(11역):수서, 복정,
경원대, 태평, 모란, 야탑, 서현, 초림, 정자, 미금, 오리 ? 일산선(7역) : 대화, 주엽, 정발산, 마두, 백석, 화정, 삼송등 수도권
전철 지하역사의 경우 화재에 취약한 제연시스템 등 노후 방재설비가 2004년말까지 개량된다. 이 사업에는 5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문의, 기술안전국 안전정책과 라영순 02-2110-88217~202 rays@moc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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