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3일 개발제한구역안에서 축사와 같은 농업용시설을 공장ㆍ물류창고로 불법용도변경하는 사례를 막기위해 농업용시설 설치를 제한하는 것을 뼈대로 한 개발제한구역법시행령을 제정,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자동차용 LPG충전소 시설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자동차용 LPG충전소에 세차시설 설치를 허용하고, 개발제한구역안에서 도로ㆍ철도 등의 사업시행시 사업예정지에 대해 훼손부담금 부과했으나, '공사용임시가설건축물' 부지에 대해서도 별도로 훼손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부과의 문제가 있어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안에서 건축물을 옮겨 짓고자 할 때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취락지구(주택10호이상/1만㎡)로만 가능하지만 지구지정이 지연되고 있는 사정을 감안해 불가피하게 철거할 수 밖에 없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정전이라도 그 예정지로 옮겨 지을 수 있도록 허용시한 지정될 때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취락지구 예정지로 옮겨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건축물 △ 재해로 인해 이축이 불가피한 건축물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타인 소유의 토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해 증축 또는 개축할 수 없는 주택 등이다.
이와 함께 일부 농업용시설(축사ㆍ콩나물재배사ㆍ버섯재배사)의 구조ㆍ입지기준을 지자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농업용시설을 중복허가받은 후 임대하는 불법용도변경 이용사례를 막기 위해 축사ㆍ동물사육장ㆍ콩나물재배사ㆍ버섯재배사는 1가구가 1개만 설치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다만, 개발제한구역안에서 2년이상 농업에 종사한 사람이 이미 허가받아 설치한 시설(축사ㆍ동물사육장ㆍ콩나물재배사ㆍ버섯재배사)을 허가받은 용도대로 사용하는 경우는 시설수를 제한하지 않는다.
문의, 도시관리과 문성요 02-2110-8169∼71munsy@moc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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