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이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인천-사이판 정기여객노선에서 초과수하물 1개당 정부 신고금액인 4만3400원이 아닌 5만원에서 7만원까지 자의적으로 징수한데 대해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하였다고 발표했다.
건교부는 7월21일부터 사실조사에 들어가 관련 법규 위반내용을 확인하고 아시아나항공에 과다부과행위를 즉시 중단토록 한 바 있으며 이미 징수한 금액에 대해서는 조속 환불토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환불명령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은 그동안 총 1억1000만원의 과다징수분에 대해 환불조치를 이행해 왔으며, 나머지 주소불명 등으로 미환불된 금액은 공탁을 통해 해결할 예정이다.
인천-사이판간 국제선 항공운임은 한·미 항공협정의 내용에 따라 정부에 신고를 하고 운영해야 된다.
문의, 국제항공과 이윤상 02-2110-8050~1 ylee@moc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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