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large, left %]건설교통부는 사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하거나 허위·과장광고와 분양대금의 유용 등으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분양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립하고 피분양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을 마련, 입법예고하고 내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지금은 상가 등 건축물의 분양을 규제한 법령이 없기 때문에 사업자가 토지를 확보하지 않고, 건축허가나 분양신고 등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자율적으로 분양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건축허가권자에게 분양신고를 해야만 한다.
분양사업자가 분양신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신고전까지 반드시 토지소유권을 확보해야 하며, 해당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등 소유권을 제한하는 권리도 모두 말소해야 한다.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부도가 발생하더라도 피분양자의 피해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분양신고는 2개업체 이상의 시공연대 보증을 받아 골조공사를 완료해야만 가능하나, 신탁회사와 토지 및 자금관리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와 동시에 분양신고를 할 수 있다.
분양자 모집도 분양광고를 통해 공개적으로 모집해야 하고, 공개추첨방식으로 선정해야 한다. 분양계약을 할 때에도 대지위치, 준공예정일, 분양면적 및 분양대금 납부방법등은 반드시 계약서에 포함해 계약해야 한다.
분양광고시에 건축허가 일자, 대지소유권 확보여부 및 신탁계약사·시공업체·시공연대보증업체명,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등을 표시하도록 의무화 하고 피분양자의 명부를 비치, 개인정보가 누설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피분양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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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금의 경우도 초기에 많은 자금이 투자된 경우 부도발생시 피분양자의 피해가 큰 점을 고려해 계약금·중도금 및 잔금으로 구분하여 정해진 납부비율과 시기에 맞춰 내야 한다.
앞으로, △이법에서 규정한 분양신고를 하지 않고 분양을 하는자 △피분양자를 공개모집 또는 공개추첨으로 선정하지 아니한 자 △이법에서 정한 분양대금의 납부방법에 따라 분양대금을 징수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아울러, 허위광고시 이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않은 분양사업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새로 제정되는 법은 분양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적용되며, 다만, 현재 관계법령에서 분양규제를 하고 있는 공동주택, 관광숙박시설등은 이법의 적용에서 제외되고, 이미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도 규제의 실익이 없기 때문에 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주상복합건축물의 경우는 주택 부분이 300세대 이상인 경우에 주택법에 의한 분양규제가 적용되나, 앞으로는 2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인 주상복합건축물도 주택법에 의한 분양규제(입주자 모집승인, 입주자 모집절차, 입주금 납부방법·시기·절차, 주택공급계약 방법·절차등)가 적용되며, 주택분양보증도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의 개정을 통해 적용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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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건설교통부 건축과 임태모 02-2110-8173 mkjs@moc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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