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어획물운반업 자격기준 확대와 어업별 과징금 부과기준 상향조정 및 어획물운반업의 정지처분 등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기준 신설 등의 내용이 포함된 수산업법시행령중개정령을 오는 11월4일 공포·시행한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어획물운반업 자격기준 및 운반대상어획물의 종류를 완화하여 종전에는 어업허가를 폐지한 어선이 어획물운반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그 어업허가를 폐지한 어선이 포획하던 어획물과 동종의 어획물만 운반이 가능하였으나, 개정령에서는 어업허가를 폐지한 어선이 어획물운반업을 할 경우 해양수산부령이 정한 “운반할 수 있는 어획물” 전체를 운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수산관계법령 위반시 가해지는 어업의 제한·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되는 과징금에 대하여 지난 1996년 이후 현재까지 조정되지 않아 불법어업의 방지 효과가 미미하였으나, 금번 개정령에는 그동안의 농축수산물 소비자 물가지수 인상분 약 30%를 추가하여 상향조정 하였으며 아울러, 어획물운반업자의 편익도모를 위하여 어획물운반업에 대하여도 과징금 부과기준을 신설했다.
■ 어업정책과 과장 김이운, 사무관 이영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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