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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양수산 행정정보 공개 확대
기관
등록 2003/11/04 (화)
내용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11월5일부터 해양수산행정정보공개를 전면 확대 시행한다.



이를 위해 해양부는 지난 8월11일부터 해양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오던 장·차관 결재문서 외에도 해양부 및 소속기관에서 생산·보유·관리하고 있는 모든 정보에 대해서도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특히, 이 지침에 따르면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등 비공개정보를 제외하고는 개별적 정보공개청구가 없더라도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 등에 대한 정보는 공개의 세부내역, 공개주기 및 시기 등을 미리 정해 공표하고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자발적 정보공개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정보공개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



또 해양수산정보공개업무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획관리실장을「정보공개책임관」으로 지정하여 해양부 및 소속기관의 해양수산정보공개업무를 총괄·조정하도록 했다.



이번 행정정보공개제도 확대방안의 가장 큰 특징은 인터넷시대에 부응해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기 어려운 정보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문서화된 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공됨으로써 국민의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크게 높였다는데 있다.



이에따라 국민들은 개별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에 접속만 하면 주요사업비 집행계획 및 집행상황 등 해양수산 관련 정보를 자유롭게 접할 수 있게 됐다.



참조 : 해양수산부 홈페이지(momaf.go.kr) / 정보바다/ 정보공개



문의, 행정관리담당관실 강신열 사무관 02-3148-6422 kangsh@moma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