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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철도안전법 입법 공청회 개최
기관
등록 2003/11/07 (금)
내용

건설교통부는 2003년 11월7일 강남구 논현동에 소재한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 철도안전법 입법 공청회를 열었다.



이번 공청회는 그 동안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예고 등을 거쳐 마련된 철도안전법(안)에 대하여 관계기관, 학계, 시민단체, 철도건설 및 운영기관, 철도차량제작사, 철도시공 및 감리회사 등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서훈택 건설교통부 철도정책과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철도안전법은 최근 정부가 추진중인 철도산업구조개혁으로 철도건설 및 운영주체가 분리됨에 따라 양 주체간 안전 인터페이스를 확보하고, 고속철도 개통 등 철도환경변화에 대응하며, 철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이고 효율적인 철도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입법 추진배경을 밝혔다.



입법예고를 거쳐 정부가 마련한 법(안)에는 △철도안전종합계획 수립, 비상대응계획 수립 등 안전관리체계에 관한 사항 △기관사면허제, 운전사령 자격기준 지정 등 철도종사자의 자격관리에 관한 사항 △철도시설 및 철도차량의 안전기준 등 시설·차량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열차내 위해물품 휴대금지 등 철도 및 승객보호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됐다.



건설교통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하여 제시된 의견은 최대한 수렴하여 법(안)을 보완하고,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 정부입법절차가 끝나는 대로 국회에 제출하여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한국철도공사법 및 철도법을 대체하여 입법추진중인 철도사업법과 동시 시행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 하였다.



문의, 철도정책과 고행철 02-2110-8124~5 k2939@moc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