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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제해양정책동향
기관
등록 2003/11/11 (화)
내용

미 상원은 지난 10월 유엔해양법협약 비준동의안에 대한 2차례의 청문회를 개최하여 유엔해양법협약을 조기에 비준하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미국은 ‘82년도에 채택한 유엔해양법협약중 심해저 규정에 대한 불만과 국내의 정치적인 사정으로 비준을 미루어 왔으나 2001년 11월 미 연방 해양정책위원회의 협약 조기비준 권고에 따라 상원에서 청문회를 개최하였다.

청문회에 참석한 Ted Stevens 알라스카주 상원의원, 해양정책위원회 의장 James Watkins, 전 태평양 해군사령관 Joseph Prueher 등은 미국의 조기 비준을 촉구하면서 그 중요성으로, 첫째, 수출의 95% 이상을 해운에 의존하고 전세계에 군사력을 전개할 필요가 있는 미국으로서는 협약이 보장하는 항행의 자유를 확보하고,

둘째, 외국어선으로부터 미국 200해리 EEZ내의 수산자원 보호 및 공해생물자원의 관리에 있어 미국의 이익이 관철(유엔공해어족보존협정의 국제적 이행 등)되도록 하고,

셋째, 해양법 발전과정에 있어서 미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필요성 등을 주장하였다. 미국은 세계 최대의 해양강국임에도 불구하고, 협약의 당사국이 아니기 때문에 협약에 의해 설치된 국제해양법재판소, 대륙붕한계위원회, 국제심해저기구의 자국인 진출이 불가능하고, UN, FAO, IMO 등의 협약관련 국제회의에서 적극적인 역할에 한계를 드러내 왔다.

미국의 유엔해양법협약 비준은 이러한 문제점을 일거에 해소하고, 2004년에 발표예정인 해양정책보고서와 함께, 21세기 세계 해양정책의 이니셔티브를 잡기 위한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협약 비준동의안은 상원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의 비준을 거쳐 비준기탁서가 유엔사무총장에게 기탁된 후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된다.

해양수산부는 미국이 비준하더라도 우리나라에 대한 급격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공해어업규제 강화 등 그동안 국제회의에서 나타난 미국의 주장이 보다 강경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미국의 해양정책동향을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나라의 해양정책추진에 참고할 계획이다.



<참고자료>

1. 유엔해양법협약 개요

2. 미 연방 해양정책위원회

3. 미국이 유엔해양법협약 비준이 미치는 영향



ㅁ 해양정책국 해양정책과 박규현 과장, 02-3148-6513, chiguka@moma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