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03. 9. 9 ∼ 30간 입법예고하였던 「도시공원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도시공원의 애완동물 출입 관련 규정을 붙임과 같이 수정하였다고 밝혔다.문의, 도시관리과 황성규 전 화 번 호 2110-8169~71 [ E-mail ] sungkyuhwang@moct.go.kr